개인정보 암호화 정책

2020. 5. 14. 10:02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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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

  •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암호화 근거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에서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등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하거나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를 말하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비밀번호란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합니다.

  • 바이오정보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다.

  1.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 암호화 미적용시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5.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6. 개인정보처리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7.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8. [별표]의 유형1 및 유형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6항을 아니할 수 있다.

내부망에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7조제4항(“개인정보 영향평가”나 “암호화 미적용시 위험도 분석”)과 관계없이 암호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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