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14. 10:02ㆍEtc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
-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암호화 근거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에서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
등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하거나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를 말하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비밀번호
란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합니다. -
바이오정보
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
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일방향 암호화
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 암호화 미적용시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 [별표]의 유형1 및 유형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6항을 아니할 수 있다.
내부망에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7조제4항(“개인정보 영향평가”나 “암호화 미적용시 위험도 분석”)과 관계없이 암호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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